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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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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현
- 2015-01-29
- 조회수 584
알아두면 좋을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첫번째,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된다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둘째, 담배값이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되었다.
기존 본임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넷째,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내년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섯째, 택시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3번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여섯째, 서울25개 자치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값이 통일된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2L 기준 장당 437원이다.
일곱번째,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여덟번째,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아홉번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첫번째,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된다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둘째, 담배값이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되었다.
기존 본임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넷째,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내년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섯째, 택시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3번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여섯째, 서울25개 자치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값이 통일된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2L 기준 장당 437원이다.
일곱번째,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여덟번째,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아홉번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